오산시, 2026년 생활임금 11,230원 확정

  • 등록 2025.09.30 13:30:28
크게보기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오산시는 지난 9월 29일 오산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시급 11,23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0,880원보다 3.3%(350원) 인상된 금액으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시급 10,320원)보다 8.9%(910원) 높은 수준이다. 법정 노동시간(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2,347,070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시는 물가 상승 등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인상 폭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오산시는 지난 2016년 생활임금 제도를 도입해 최저임금만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주거·교육·교통·문화비 등을 고려,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왔다.

 

이혜경 오산시 지역경제과장은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초 소득으로, 공공부문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점차 민간 부문으로까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탑뉴스 / 발행인 유미선 / 발행일 : 2015.10.27 / 제보광고문의 news@ggtopnews.com 연락처: 031-234-5683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두곡서길 48-8 등록번호 경기 아51329 / 등록년월일 2015.4.27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봉석 / 편집·본부장 박봉석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