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주거환경 개선위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 등록 2019.01.14 20: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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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청전경 (사진=양주시청)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공동주택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관리법’과 ‘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라 ‘2019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공용시설물의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의 대상은 사용검사 후 7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으로 ▲단지 내 도로,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담장,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가로등‧보안등, ▲하수시설 등 공용시설의 보수 등이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사용검사 후 4년 이상 경한 경우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의 80% 범위 내, 최대 3천만원 이내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다.



보조금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2월 13일까지 양주시청 홈페이지(www.yangju.go.kr)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지원단지 선정은 현장조사 실시 후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며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80% 범위 내, 최대 3천만원 이내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후 지원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해 감동도시 양주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를 확인하거나 양주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진선 기자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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