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 등록 2020.09.04 09: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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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탑뉴스=성은숙 기자] 안산시는 선천성이상아 출산가정의 의료비 부담 경감과 아이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해 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대상은 출생 후 1년 이내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해 수술한 아동의 가정이나,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및 다자녀 가구의 환아다.

다만 8월31일 이전 출생 환아는 기존 지침내용이 적용된다.

지원금은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 목적 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다.

지원신청은 구비서류를 준비해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성은숙 기자 beaurea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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