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단독주택지역 주민에 노상주차장 불법 적치물 자제 홍보

  • 등록 2020.09.04 15: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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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적치물을 이용한 주차장 독점행위는 과태료 부과대상

 

 

 

[경기탑뉴스=성은숙 기자] 과천시는 단독주택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노상 주차장에 불법 적치물 등으로 주차장을 독점하는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현재 과천시에는 총1,317면의 무료 노상 주차장이 있으며 이중 대부분은 단독주택이 밀집된 중앙동 및 별양동에 위치해 있다.

노상 주차장은 도로 교통법상 방해가 될 수 있는 자전거, 화분 등의 지장물을 내어놓는 경우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과천시는 주기적인 현장점검으로 노상 주차장의 불법 적치물에 대해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계고장 부착, 주민 계도 등으로 노상 주차장의 올바른 이용 방법을 알리고 있다.

성은숙 기자 beaurea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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