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GPS 위치기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특허 받아

  • 등록 2019.01.22 18: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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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 특허증 (사진=오산시)





오산시가 지난 2016년부터 불법 운행한 차량과 체납자 차량을 보다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는‘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이 특허를 받았다.



오산시은 지난 21일 특허청으로부터 직무발명한 GPS위치기반 빅테이터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특허증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다양한 신 징수기법을 도입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체납차량, 불법운행 차량이 증가에 따른 근본적인 대책 방안을 모색하던 중 4차 산업의 최신 IT 기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접목한 실시간체납자 차량 GPS위치분석 빅테이터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한 성과이다. 



또한 본시스템 도입 후 불법운행차량 800여대 적발, 고액체납자 12회 걸쳐 2억원 징수, 매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여 10억원 징수 실적을 올리기도 하였다.



시는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적정한 보상을 통해 개발의욕을 향상시킴은 물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여 국가와 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5년 7월에 오산시 직무발명 보상조례를 제정한바 있다.



시는 이 조례를 통하여 공무원의 직무발명 사항과 우수 제안에 대한 산업재산권을 확보하여 특허 권리이전 및 사용료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할 계획이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체납세 징수체계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방 자주재원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며, 앞으로도 지속적은 연구로 조세 정의실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손창완 주무관은 “계속해서 빅데이터의 완성도 높여 전국이 하나의 데이터 망으로 구축되어 전국의 체납자 차량 분만 아니라 대포차, 불법운행차량을 감시, 표적 영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이며, 전국 지자체 체납징수가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손 주무관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세외수입연구발표대회 우수상, 12월행정안전부 주최로 개최된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체납자, 차량 어디있는지 안다!!! 빅데이터와 딥러닝’ 사례가 장관상 기관표창과 인센티브 1억5천만원 교부세를 받는 등 징수 창의행정 빛냈다는 찬사를 받은 바 있다../ 박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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