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조미옥 의원,‘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19.06.17 00:09:28
크게보기

 

 

 

(사진) 조미옥의원이 상임위에서 질문 하고 있다.

 

 

(경기 탑 뉴스) 박 봉석기자 = 수원시의회 조미옥(더불어민주당, 금곡,입북동) 의원은 ’수원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수원시장이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만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의 목적과 적용범위 △지원결정의 방법, 지원기준, 중복지원에 제한에 관한 사항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자원의 실시에 관한 사항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에 대한 사항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의 지급방법에 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조 의원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해 재난의 원활한 복구에 기여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탑뉴스 / 발행인 유미선 / 발행일 : 2015.10.27 / 제보광고문의 news@ggtopnews.com 연락처: 031-234-5683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두곡서길 48-8 등록번호 경기 아51329 / 등록년월일 2015.4.27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봉석 / 편집·본부장 박봉석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