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이미경 의원,‘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대표발의

  • 등록 2019.06.17 15:44:54
크게보기

 

 

(사진)이미경의원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 을 대표 발의 하고 있다.

 

 

 

(경기 탑 뉴스) 박 봉석기자 = 수원시의회 이미경(더불어민주당, 영통2·3,태장동) 의원이 ‘수원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신고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급대상은 만 20세 이상 시민 또는 20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규정했다.

 

보상금액은 현수막(족자․깃발형 포함)은 1장당 천원, 스티커는 1장당 500원, 벽보는 1장당 300원, 전단지는 1장당 100원, 명함형 전단지는 1장당 50원으로 1인 기준 1회당 5만원, 월 50만원 이하다.

 

보상금 신청절차는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주변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광고물 부착 현장사진과 서식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불법광고물 담당부서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토록 했다.

 

이 의원은 “관내 지역의 도로, 주택, 차량 등에 무분별하게 투기되고 있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탑뉴스 / 발행인 유미선 / 발행일 : 2015.10.27 / 제보광고문의 news@ggtopnews.com 연락처: 031-234-5683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두곡서길 48-8 등록번호 경기 아51329 / 등록년월일 2015.4.27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봉석 / 편집·본부장 박봉석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