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정명근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장 후보 측이 배우자 명의 공장 부지 의혹과 관련해 “투기나 특혜와는 무관한 정상적인 사업이었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후보 측은 시장 취임 이전부터 보유하던 토지였고, 용도지역 변경 역시 이미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 측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정 후보가 시장이 된 뒤 권한을 이용해 이익을 얻은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사실 왜곡”이라며 “해당 부지는 취임 훨씬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토지”라고 말했다.
특히 투기 의혹에 대해 “애초 투기 목적이었다면 굳이 공장 설립 승인과 토목공사, 건축공사, 준공 절차까지 진행할 이유가 없다”며 “실제 제조업 운영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공시지가 상승 부분도 특혜와는 관계없다는 입장을 밝힌 정 후보 측은 “공장 건물이 준공되면서 지목 변경이 반영된 영향이 컸다”며 “공시지가 상승만으로 투기로 단정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유령 회사’ 의혹에 대해서도 “실제 공장 운영을 위해 개인사업자 등록과 공장 설립 승인 절차를 밟은 사업자”라며 “업종과 생산품 역시 관련 서류에 명확히 기재돼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준공 이후 공실 상태를 둘 수 없어 임대한 것인데 이를 처음부터 임대 목적의 투기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용도지역 변경 과정 역시 특정인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후보 측은 “해당 변경은 5년 단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추진된 사안”이라며 “정 후보 취임 전 이미 입안돼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 후보는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결정 과정에 관여할 위치가 아니었다”며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관련 부서 검토와 주민 열람,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는 절차로 시장 개인이 특정 필지를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후보 측은 “해당 재산은 시장 취임 이후 재산 신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돼 왔다”며 “선거를 앞두고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투기·특혜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 후보 측 관계자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흠집 내기 식 의혹 제기”라며 “시민들에게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