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단순한 차량 파손 사고가 아니다. 민자고속도로 유지관리 작업 중 발생한 비산물이 운행 중인 차량을 덮치면서 작업 현장의 안전관리와 사고 이후 보상 체계까지 도마에 올랐다.
사고는 지난 6월 17일 오후 3시 27분께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IC 인근 ㈜수도권서부고속도로 관리구간에서 발생했다. 갓길 비탈면에서 진행되던 제초 작업 과정에서 예초기에 맞아 튄 돌이 고속도로 하부 도로를 달리던 차량의 앞유리를 강타해 유리가 크게 파손됐다.
피해 운전자 A씨는 "순간적으로 앞유리가 깨지면서 자칫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운전자뿐 아니라 주변 차량까지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었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사고 직후 현장 작업자는 회사에 사고를 보고한 뒤 연락을 주겠다고 안내했지만, 정작 피해 차주는 이후 별다른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러 차례 직접 문의한 끝에 사고 발생 엿새 만에 운영사 담당자와 통화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이후 보상 협의 과정에서도 갈등이 이어졌다.
A씨는 제조사 서비스센터에서 발급받은 공식 견적서를 제출했지만, 운영사 측이 견적이 과도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반복했고, 앞유리 교체에 따른 썬팅 비용과 차량 수리 기간 중 발생한 교통비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오히려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 절차를 이용하라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운영사 관리 담당자는 이에 대해 "차량 유리 교체 비용은 인정하지만 썬팅 비용 일부는 과다 청구로 판단된다"며 "보험 판례상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 외의 추가 손해는 배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회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고 당시 안전조치가 적절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가 작업자에게 사고를 내라고 시킨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로 답했다.
이번 사고를 두고 안전관리 미흡 여부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기준과 예초기 작업 지침은 파편이 차량 통행 구간으로 날아갈 우려가 있을 경우 방호망 등 비산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하면 신호수를 배치해 차량을 일시 통제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하부 도로에 차량이 통행하는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면 비산물 방지시설이나 통제 조치가 선행됐어야 한다"며 "그런 조치 없이 작업을 진행했다면 관리 책임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사고 원인과 안전조치의 적정성에 따라 차량 수리비뿐 아니라 사고로 인해 발생한 추가 손해까지 배상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번 사고는 차량 한 대의 파손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민자고속도로 유지관리 작업 과정에서 안전관리 기준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사고 발생 이후 피해자들이 운영관리업체를 통해서만 보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현행 시스템이 적절한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이 민자고속도로 유지관리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와 사고 처리·보상 체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