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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소상공인연합회 발족

6월 22일 사무실 개소··소상공인 권익보호, 창업 경영활동 정보제공 등 수행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군포시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 등을 수행할 군포시 소상공인연합회가 문을 열었다.


군포시 소상공인연합회는 6월 22일 군포산업진흥원 3층 컨벤션 홀에서 한대희 군포시장과 경기도의원, 군포시의원, 김용락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장,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회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가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권익 대변과 경제적 지위 향상, 경제의 균형발전 도모 등을 위해 지난 2014년 설립된 단체로, 현재 전국에 17개 광역지역 지회와 226개 기초지역 지부를 두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개선 등 권익보호, 소상공인 애로사항 발굴 및 정책 건의, 회계 및 세무 법률서비스 지원, 창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개소식에서 한대희 군포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 개소가 지역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연합회원 여러분들의 노력이 지역상권 활성화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성하 군포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앞으로 군포시 소상공인들의 조직화를 통한 협업사업을 발굴하고, 지역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권익증진에 앞장서는 한편, 침체돼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 22번길 5 군포산업진흥원 2층에 위치한 군포시 소상공인연합회는 군포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정책화를 추진하고, 소상공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정보를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법정 경제단체로서의 역할을 다해 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