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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481건 7,928만원 부과 … 9월 30일까지 납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과천시는 202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481건 7,928만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부과되며,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고 납부된 부담금은 환경 개선사업 및 연구 등에 쓰인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본 기한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부과되며,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행정조치와 함께 납부 완료시 까지 해당 차량의 명의이전 및 말소가 불가능하다.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상반기(1월 1일 ~ 6월 30일) 사용분에 대한 부과분으로, 기간 중 차량을 소유했다면 이전 및 폐차·말소 후라도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수령한 고지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 할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매년 1월 중 일시 납부할 경우 상, 하반기 부담금 10% 감면, 3월 중 일시 납부할 경우 하반기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일시납부 신청은 과천시 환경위생과로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