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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유공자에게 표창 수여

‘수원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정례회의’ 열고, 정보 공유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는 24일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2021년 9월 수원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 정례회의’를 열고,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한 이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동남보건대 아동보육복지과 김혜금 교수와 학대예방경찰관 3명이 ‘아동친화도시 조성 유공 표창’을 받았다.


이날 정례회의에는 김수정 수원시 보육아동과장과 수원교육지원청, 수원 남부·중부·서부 경찰서,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아동학대 업무 관련 추진·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6개 기관 관계자는 매달 한 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사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황·위기 아동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 아동의 보호·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수원시는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공공으로 전환하는 정부 계획에 따라 지난 7월 26일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전담 공무원(사회복지직) 10명을 배치했다. 2인 1조, 24시간 상시 출동 체계를 운영하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과 공조해 신속하게 응급처치·일시보호 등 조처를 한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아동학대 예방·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고, 수원남부경찰서는 관내 병원과 협력해 아동학대 피해 아동을 신속하게 치료하고, 검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수원교육지원청은 아동과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신고의무자 교육을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다.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권리 기본교육, 권리 실태조사, 정책 제언 등 활동을 하는 ‘아동권리모니터링단 굿모션’을 운영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보호자를 비롯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아동학대 유형은 ▲신체 학대 ▲정서 학대 ▲성 학대 ▲방임·유기 등이 있다.


아동학대 의심 징후를 발견하면 먼저 아동의 안전을 확보한 후 경찰(112)에 신고해야 한다. 가해자가 증거를 은폐할 수 있기 때문에 학대 의심 아동의 보호자에게는 신고 내용을 알리지 말아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적극적인 신고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큰 힘이 된다”며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아동의 권리가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