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2024.07.30 12:10:06

 

[경기탑뉴스=한진선 기자] 여주시는 8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원활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납부해야하며, 납세의무자는 7월1일 기준 여주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 및 외국인이다.

 

여주시는 주민세(개인분) 납세의무자에게 고지서를 8월 12일 발송할 예정으로 송달받은 고지서를 확인하여 은행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할 수 있다. 카드수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ARS 142211(전국공통번호)를 이용하면 된다.

 

또한 7월1일 기준 여주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을 9월 2일까지 신고·납부 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의 사업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기본세율(5만원~20만원)과 연면적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이 합쳐진 세목이다. 여주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8월 중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송달받은 납부서상의 연면적 등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를 통해 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여주시청 세정과 세정팀)을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김창현 세정과장은 “신고·납부 마감일이 가까워질수록 수납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조기에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히며 “올해 2월에 기존 위택스 및 지방세정보시스템이 차세대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되면서 부과 및 수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런 와중에도 직원들은 조례 개정을 통해 전자고지 또는 자동이체 신청 시 건당 800원, 모두 신청할 시 1,600원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여주시민의 지방세 신고편의 증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진선 기자 knsnews5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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