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 권선구는 8일 건설기계 엔진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예고를 대상자들에게 통지했다.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노후된 엔진을 신형 친환경 엔진으로 무상 교체 시 구조변경(엔진교체)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현행 지방세법에 따라 이와 같이 구조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기계의 구조변경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차량 및 건설기계(굴착기, 지게차 등)의 원동기, 승차정원, 최대적재량 등을 구조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하면 60일 이내에 등록지 관할 시·군·구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취득세 과세대상 해당여부를 알지 못해 신고하지 못하고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가 인지하지 못해 취득세 신고 시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