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년 10월 10일은 생명의 호수로 재탄생한 ‘시화호의 날’

  • 등록 2024.08.28 12: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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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화호의 날 10월 10일’ 지정 협의회 의원 전원동의 의결, 도 고시 예정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가 시화호 활성화를 위해 10월 10일을 ‘시화호의 날’로 지정한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희생자 추모의 날, 10월 18일 경기도민의 날에 이어 경기도 자체조례에 근거한 경기도 지정 3번째 기념일이다.

 

경기도는 지난 27일 경기도청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시화호 활성화 추진 협의회’를 열고 참석위원 전원동의로 ‘시화호의 날 10월 10일 지정’건을 의결했다. 도는 시화호의 날을 9월경 고시할 예정이다.

 

도는 앞서 시군 및 관계기관에 의견을 수렴한 뒤 도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진한 결과 96%가 10월 10일을 시화호의 날로 지정하는 데 찬성했다.

 

도는 10월 10일로 지정하는 이유에 대해 10월은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가 제정된 달이며, 시화호 수질개선에 큰 영향을 주고 경기RE100과도 연계된 시화호 조력발전소 개발계획 역시 2003년 10월에 고시돼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속가능한 시화호를 위한 안산·시흥·화성 공동 선언문도 2011년 10월에 발표됐으며, 시흥시에서 이미 시화호의 날을 10월 10일로 선정해 경기도에 건의한 만큼 시흥시 의견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시화호의 날 기념행사 추진 계획’과 ‘시화호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도 논의됐다.

 

도는 도비 2억7천만 원을 지원해 시화호 일원에서 시화호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수립 용역을 내년 4월까지 완료한 뒤 내년 5월 중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이다.

 

시화호 활성화 추진 협의회는 ‘경기도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2023.10.11.제정)’ 제7조에 의거해 경기도의회 의원, 시화호 인접시장의 장 및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시화호 활성화를 위한 자문․의결 역할을 갖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협의회 구성 후 열린 첫 회의로, 경기도의회 이기환 의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생명의 호수로 다시 태어난 시화호가 경기도의 새로운 희망과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화호의 개발과 보전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만큼 협의회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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