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9월 정기분 재산세 682억 원 부과·고지

  • 등록 2024.09.11 11: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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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 오는 30일까지 납부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광명시는 이달 정기분 재산세 682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는 9월에 토지분과 주택 2기분(50%)이 부과된다. 올해는 공동주택가격과 토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 부과액 650억 원 대비 4.9% 증가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전화 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전자 송달 신청자는 앱이나 이메일로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고, 자동 납부 신청자는 통장 잔액이나 카드 한도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인 만큼 기한 내 납부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박봉석 기자 knsnews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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