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광명시는 오는 12월 한 달 동안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의 번호판 영치대상은 관내 자동차세 체납 건이 2건 이상이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단속 기간 중 관내 모든 지역을 한 번 이상 단속해 체납근절과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광명시 차량이 아니어도 3회 이상 상습 체납한 차량의 경우에는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에 의거 전국 어느 곳에서나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려면, 위택스에 접속 또는 차세대 ARS(자동응답시스템)(142-211)로 체납 내역을 확인하고 지방세와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사정상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세정과 체납관리팀으로 전화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유연홍 세정과장은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은 상시 또는 일제 단속 등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라며 “특히 상습적인 체납 차량과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대포 차량은 강제 견인 및 공매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과세형평을 구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