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시장, 법무부 장관에 ‘보호수용법 입법’ 요청문 발송

2020.09.14 11:22:04

윤 시장 “현재 많은 시민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피해 해소 위해”

 

 

 

[경기탑뉴스=성은숙 기자]  윤화섭 안산시장은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조두순 출소와 관련한 현실적인 대책으로 아동대상 성범죄사범에 대한 보호수용법입법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보냈다.

 

윤화섭 시장은 서한문을 통해 “12년 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다시 안산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에 피해자와 가족, 이웃, 그리고 74만 시민 모두가 가슴 깊이 분노를 느낀다"라며 저지른 죄보다 가벼운 형량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시장은 이에 안산시는 20149월 3일 법무부가 입법예고했던 보호수용법 제정이 현시점에서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다"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당시 보호수용법 제정 이유로 아동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중상해를 입게 하는 등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 일정 기간 수용해야 한다면서 그 요건과 집행 절차를 엄격히 하고 사회 친화적인 처우를 함으로써,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함과 동시에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실 법률이 갖는 조두순 신변에 대한 강제력이 부족함을 볼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등 사회내 보안처분 만으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재범을 막는데 한계가 있어 국민들은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렸다.

 

윤시장은 2019년 4월 1일자 서울경제 기사를 토대로 조두순이 수감중인 교정 시설에서 실시한 심리 치료 결과에서 성적 일탈성이 크고 미성년자에게 성적 욕구를 느끼는 소아성애 평가에서도 불안정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도 전했다.

 

윤화섭 시장은 안산시는 조두순의 출소 전 보호 수용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다"며 현재 많은 시민이 겪고 있는 큰 불안감과 피해 의식은 장관님의 의지에 따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요청하는 이유에 대해 향후 발생할 사건에 대한 처벌이 아닌, 현재 많은 시민이 느끼고 있는 불안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서이며, 안산시민 역시 국민의 일원으로서 불안해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중처벌,인권문제 제기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다는 것이 중론임을 강조했다.

 

선량한 국민과 안산시민,그리고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어온 피해를 재발시키지 않기위해 법무부의 신속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간곡히 부탁한다며 출소 전 보호수용법이 입법화 되어야 격리가 가능하고 보호수용은 흉악범죄자의 자유를 희생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회복귀를 돕는 제도가 될 것이라 피력하며 신속한 제정 촉구를 요구했다.
 

 



성은숙 기자 beaurea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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