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군 대상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허용 산업단지 지정 수요조사 실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필요한 산업단지를 지정

2024.06.16 16:52:21
PC버전으로 보기

(주)미디어온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55 101호 (구로동, 코오롱싸이언스밸리 2차) 발행인 : 이황배 | 편집인 : 이옥분 | 전화번호 : 1644-4288 Copyright ©2015 MEDIA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