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기원, 식물방역법 개정 따른 농업인 과수화상병 예방수칙 준수 등 당부

식물방역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과수화상병 근절을 위한 농업인들의 역할 강화

2024.08.05 08:30:02
PC버전으로 보기

(주)미디어온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55 101호 (구로동, 코오롱싸이언스밸리 2차) 발행인 : 이황배 | 편집인 : 이옥분 | 전화번호 : 1644-4288 Copyright ©2015 MEDIA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