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권보호관, "주민자치회 위원 나이 제한은 차별"…27개 시군에 조례 개정 의견

27개 시군에 ▲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시 나이 제한 조례 폐지 ▲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의견 표명

2024.09.04 08:10:05
PC버전으로 보기

(주)미디어온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34길 55 101호 (구로동, 코오롱싸이언스밸리 2차) 발행인 : 이황배 | 편집인 : 이옥분 | 전화번호 : 1644-4288 Copyright ©2015 MEDIA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