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관련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도,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일원 0.94㎢를 2024년 9월 10일부터 2027년 9월 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2024.09.05 08: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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