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과태료 부과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 대상

2025.05.21 12:50:08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탑뉴스 / 발행인 유미선 / 발행일 : 2015.10.27 / 제보광고문의 news@ggtopnews.com 연락처: 031-234-5683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두곡서길 48-8 등록번호 경기 아51329 / 등록년월일 2015.4.27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봉석 / 편집·본부장 박봉석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