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지침 강화에 따른 이행 철저

이달 17일까지 2주간 연장…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학원 교습소는 제한적 허용

2021.01.04 09:10:20
PC버전으로 보기

경기탑뉴스 / 발행인 유미선 / 발행일 : 2015.10.27 / 제보광고문의 news@ggtopnews.com 연락처: 031-234-5683 /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두곡서길 48-8 등록번호 경기 아51329 / 등록년월일 2015.4.27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봉석 / 편집·본부장 박봉석Copyright ©2017.05 경기탑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