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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창현 의원, 택배·대리운전기사 등 산재보험지원법 대표발의

 

 

 

신 창현국회의원 , 대정부 질문 ,사진

 

 

 

(경기 탑 뉴스) 박 봉석기자 = 본인 부담 때문에 산재보험 가입을 포기한 특수고용형태근로자(이하 특수근로자)들도 앞으로 사고발생시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은 보험료 전액을 사업주가 부담하지만, 특수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한다. 이 때문에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4월 현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특수근로자들이 86.1%에 이른다.

 

  이에 따라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등 산재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근로자와 같이 보험료 본인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신창현 의원의 개정안은 9개 특수근로자 직종 중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특수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의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신창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택배, 퀵서비스, 대리운전 등 3,500여명의 특수근로자들이 산재보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앞으로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9. 7. .

                발 의 자 : 신창현·김철민·맹성규 서영교·윤준호·서삼석 김병기·노웅래·윤호중 우원식 의원

                              찬 성 자 : 10 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를 두어 산재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가 산재보험료를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보험료 부담을 의식한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들이 스스로 적용제외 신청을 하거나, 사업주가 보험료부담을 피하기 위해 적용제외 신청을 종용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최근 5년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11.2%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 및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분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여 산재의 위험으로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제5항부터 제7항 신설).

 

법률 제162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6272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제5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수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지원받은 자에 대한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 ④ (생 략)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은 재해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수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⑦ 제5항에 따라 산재보험료를 지원받은 자에 대한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21조의2를 준용한다.

⑤ (생 략)

⑧ (현행 제5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