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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김도현 안양시의원, “수어통역수당 지원 없는 곳은 안양과 수원뿐, 즉시 개선해야”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안양시의회 김도현 의원(민주당, 평촌·평안·귀인·범계·갈산)은 안양시의회 제28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 장애인복지과 현안 질의를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청각장애인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에게 수어통역수당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 곳은 안양시와 수원시뿐”이라며 “수어통역센터의 열악한 현실과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관련 예산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지침에 따르면 ‘센터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보수 외에 별도로 매월 수어통역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양시와 수원시를 제외한 도내 29개 시군은 월평균 10만 원, 연평균 8백만 원 수준의 예산을 수어통역센터에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청각장애인수는 8만7천여 명이며, 안양시 청각장애인수는 3천3백여 명으로 도내에서 12위에 해당하지만, 안양시 수어통역센터의 연간 수어교육 건수는 1,361건으로 안산, 성남, 남양주에 이어 네 번째로 많다”라고 설명하며 “농인과 청인 간의 장벽을 허물고, 원활한 센터 운영과 양질의 수어통역 지원을 위해 수어통역사의 처우개선에도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전날 의회사무국에 대한 현안 질의에서도 본회의 수어통역 시 30분 미만의 정회에는 통역비가 지원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면서 “본회의 때는 수어통역센터 통역사 5명 중 2명이 의회로 파견되어 센터의 통역, 교육 등 각종 업무가 과중되기 때문에 원활한 센터 운영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마땅히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라며 “나아가 농인들의 알권리 보장과 원활한 시정 참여를 위해 시정질문 시 2명의 통역사를 배치하거나, 문자통역을 포함한 온라인 중계시스템을 개선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부서에서는 본회의장 시스템 개선 및 수어통역 활성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수어통역수당 예산을 적극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