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4 (토)

  • 맑음동두천 -1.2℃
  • 맑음강릉 1.6℃
  • 맑음서울 -1.4℃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1.5℃
  • 맑음울산 2.4℃
  • 맑음광주 1.5℃
  • 맑음부산 4.5℃
  • 맑음고창 0.7℃
  • 구름조금제주 7.1℃
  • 구름조금강화 -3.0℃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0.6℃
  • 맑음강진군 3.3℃
  • 맑음경주시 2.0℃
  • 맑음거제 4.7℃
기상청 제공

수원시의회

정영모 수원시의원,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정영모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수원시 거주 외국인의 자녀 보육·교육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정영모 의원은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의 범위에 자녀 보육·교육사업을 추가하여, 수원시 거주외국인의 생활 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 제38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