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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2차 신청 접수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평택시는 오는 9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2차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기존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서 올해부터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농어업·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공익적 기능을 유지 지속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하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다.

 

이번 2차 신청 접수는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이 신청할 수 있는 마지막 기간으로, 신청 자격조건이 되는 농어민은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1차에 신청 후 지급 선정된 농어민은 이번 2차에 재신청할 필요 없으며, 1차 지급 제외자 중 2차에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농어민은 재신청해야 한다.

 

지급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평택시민 중 평택시에서 연속 1년(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하며, 평택시에서 연속 1년(또는 평택시 연접 시군 및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활동에 실제 종사한 농어민이다. 단,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액은 매월 5만 원씩 연 60만 원을 평택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하며,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의 경우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을 증빙할 시 매월 15만 원씩 연 180만 원을 평택시 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1, 2차 신청기간 중 연 1회 신청하여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 월부터 소급하여 지급된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신청 접수 완료 후 지급 요건 확인 및 심의를 거쳐 12월 말 지급될 예정으로 지역화폐 가맹점,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1, 2차 지급분의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180일로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환수된다.

 

시 관계자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을 통해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