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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동철 의원, 세계보건기구 권고 기준에 따른 도시숲 확대 근거 마련


❍ 경기도의회 김동철(더민주, 동두천2)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7일 제332회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 이번 개정조례안은 폭염, 미세먼지와 같은 기후변화로 인해 도시녹지 조성사업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향후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주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면 향후 도지사가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도시숲의 면적이 인구 1인당 9㎡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한편, 경기도의 인구 1인당 도시숲의 면적은 6.62㎡(2015년 말 기준)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권장 최소기준인 9㎡에 못 미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 내 23개 시·군의 도시숲 면적이 권장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도시숲은 주민의 여가공간을 넘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도시숲이 확산되어 폭염, 미세먼지 감소는 물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박봉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