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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신정현 도의원,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전면개정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 21. 제332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 최근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의 화해와 공존을 바탕으로 한 평화구축이 시대적 흐름이 되었음에도, 2011년 제정된 현행 조례는 과거의 냉전적 사고에 기반한 국가중심의 일방적 안보이념교육에 머물러 있는 한계가 있었다.

❍ 이에 신정현 의원은 경기도민의 평화감수성을 증진하며 화해와 평화공존의 시대에 맞는 평화시민의 양성을 위해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이번 전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경기도 통일교육의 기본원칙과 이념을 평화와 공존, 포용과 통합이라는 ‘사회통합적’ 교육으로 전환시키고 평화통일교육위원회를 정비하며 평화통일 전문강사단 운영 및 경기도형 교재를 개발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무엇보다 보수정권이 수립한 7ㆍ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와 진보정권이 수립한 6ㆍ15 남북공동선언 및 4ㆍ27 판문점선언의 실현을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의 핵심가치로 하여 좌우의 이념을 넘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 협력시대를 향한 역사성과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이 눈여겨 볼 대목이다.

❍ 신 의원은 “안보와 대북관을 통일교육의 목적으로 두었던 과거지향적 조례와 달리 평화와 공존, 사회통합이라는 미래지향적 조례로 그 개념을 새로이 했다.”고 언급하며 “경기도형 통일교재 개발과 전문강사단 양성은 지역중심의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의의가 있다. 시·군별 평화통일교육의 편차가 매우 크고 예산과 인적자원이 부족하여 경기도가 시·군의 평화통일교육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라고 설명했다.

❍ 한편 신 의원은 이 날 통과된 조례를 중심으로 내년 1월 중 경기도 내 평화통일교육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들과의 연석 토론회를 개최해 개정된 조례의 취지를 공유하고 정책수립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예정이다.../김서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