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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창현,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발의



"2015년 ‘김영란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방지 규정 부활"

  여야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의정활동이 문제가 된 가운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의무와 위반시 벌칙 규정으로 징역형을 신설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30일, 현행 부정청탁금지법에 이해충돌 방지와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법안의 명칭도 「부정청탁·금품등 수수의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으로 개정했다.

  개정안은 공직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의 수행 및 직무 관련 외부활동을 금지하고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 소속 공공기관 등에의 가족채용과 계약체결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처벌규정도 신설했다. 

 지난 2013년 8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의 원제명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으로 당초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이 핵심이었지만 국회에서 심사가 보류되면서 2015년 3월 처리과정에서 삭제된 바 있다.

 이에 신 의원은 “19대 국회 입법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유지되었다면 현재와 같은 혼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박봉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