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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창현 국회의원, ‘필리핀 쓰레기’ 처리에 10억 소요된다


(경기 탑 뉴스) 박봉석기자 = 평택항에 보관 돼 있는 불법 쓰레기 4,600톤을 처리하는데 약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평택항에는 지난 2월 3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다시 반입된 폐기물 1,200톤과 기존 수출이 불허돼 평택항에 억류돼 있는 폐기물 약 3,400톤이 보관돼 있는 상태다.

  앞서 필리핀에서 국내로 반입된 쓰레기에 환경부는 운송비용 4만7430달러(약 5,400만원)를 부담했으며, 평택시는 불법 수출업체에 대해 조치명령을 부과한 상황이다.

환경부는 업체가 조치명령을 미이행 할 경우 ‘2019년도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예산’ 6억300만원을 긴급지원해 소각 등의 방법으로 불법 쓰레기를 처리하고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불법 폐기물 총 처리비용은 9억7060만원(폐합성수지 처리단가(211,000원/톤) × 폐기물량(4,600톤))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필리핀에 남아있는 물량 5,100톤을 처리하는 비용도 남아있어 그 비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당 폐기물 수출 업체는 불법 수출된 폐기물에 대한 ‘반입명령 처분 및 대집행 예고’에 대해 이행 의사가 없음을 공문으로 통지한 상태다.

  신창현 의원은 “불법 폐기물을 신속 처리 하고, 국내에 불법 방치된 쓰레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서 “환경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적정처리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관리·감독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 필리핀에서 다시 반입하는 쓰레기 총 량 (톤)

□ 필리핀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폐기물량 : 1,200톤(2.3일 평택항 하역)
※ 약 5,100톤은 필리핀 수입업체 Verde Soko Phill 부지에 보관 중인 것으로 파악되며, 동 물량의 추가 국내반입에 대해 필리핀 정부와 협의 중

2. 선적 및 운송비용

□ 선적 및 운송비용

ㅇ 1,200톤(2.3일 국내로 반입된 물량)의 해양 운송비용 : 47,430불(약 5,400만원)
※ 컨테이너에서 하역하지 않은 상태로 필리핀 항구에 보관 중이었으므로 별도의 선적비용 없음

ㅇ 5,100톤(필리핀 업체 부지에 보관) 선적 및 운송비용 : 필리핀 정부와 국내 반입 시기, 비용 등에 대한 협의예정

3. 국내 반입 후 처리 절차 및 총 처리비용 추계 (평택시와 협의한 자료)

□ 국내 반입 후 처리절차

ㅇ (평택항 보관 물량, 4,600톤) 2월 3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반입된 폐기물(약 1,200톤)과 기존 수출이 불허되어 평택항에 억류되어 있는 폐기물(약 3,400톤)에 대해 평택시에서 불법 수출업체에 조치명령* 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에 따라 처분

- 조치명령 미이행 시에는 ‘2019년도 방치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예산’(국고 6억3백만원)을 긴급 지원하는 등 조치를 통해 소각 등의 방법으로 대집행* 절차를 즉시 추진할 계획임

* 「폐기물관리법」 제49조(대집행)에 따라 처분

- 대집행 완료 이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불법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착수

ㅇ (필리핀 업체 부지에 보관중인 물량, 5,100톤) 필리핀 정부와 국내 반입 시기 및 세부절차 협의

ㅇ (해당업체 처벌)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한 수사 후(‘18.11.21~) 사건 검찰송치

□ 처리비용 추계 : 970,600,000원

ㅇ 폐합성수지 처리단가(211,000원*/톤) × 폐기물량(4,600톤)

*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환경부 고시)참조

4. 폐기물 처리 근거 법

□ 폐기물 처리 근거 법「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출입 신고 등) ①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반입명령 등) ①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폐기물의 반입 또는 반출을 명하거나 적당한 방법으로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의2.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을 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내용과 다른 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였을 때

제21조(대집행) 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해당 폐기물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폐기물관리법」

제48조(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지 아니하게 처리되거나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버려지거나 매립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변경, 폐기물의 처리 또는 반입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을 처리한 자
2.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제49조(대집행)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法律의 委任에 依한 命令,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를 包含한다. 以下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6조(비용징수) ① 대집행에 요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대집행에 요한 비용에 대하여서는 행정청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세에 다음가는 순위의 선취득권을 가진다.

③ 대집행에 요한 비용을 징수하였을 때에는 그 징수금은 사무비의 소속에 따라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5. 폐기물 처리 구상권 행사 등과 관련한 그린에스오케이오의 입장

□ 그린soko입장

ㅇ 불법 수출된 폐기물에 대한 ‘반입명령 처분 및 대집행 예고’*(‘18.12.6, 한강청→그린soko)에 대해 반입명령 이행 의사가 없음을 공문으로 통지(’18.12.13)

* (근거)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