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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창현 의원, ‘안전속도 5030법’대표발의




[경기 탑 뉴스] 박봉석기자 = 매년 4천여 명 이상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도심 내 차량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4일, 도심 내 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의 차량 통행속도를 각각 50km/h와 30km/h로 제한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모든 도로의 통행 속도를 60km/h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행속도별 보행자 중상 가능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 60km/h의 경우 보행자 중상 가능성은 92.6%였으나 50km/h일 때는 72.7%로 20%나 줄어들었다.

실제 부산 영도구에서 도심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줄인 결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31.8%, 보행자 사망사고는 4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통정체가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평균 통행속도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목적지 도달 시간도 2~3분 내외로 크지 않았다.

독일, 덴마크, 호주 등에서는 이미 도심 내 도로 제한속도를 50km/h 이내로 낮추었는데 교통사고 및 사망사고가 각각 20~25% 줄어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신 의원은 “하루 평균 3.5명이 보행자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다”며 “2022년까지 사망자 수를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사람이 먼저인 속도제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8. 8. 24.
발 의 자 : 신창현·맹성규·김철민 김종민·이수혁·설 훈 권칠승·박홍근·윤준호 표창원 의원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4,185명으로 하루 평균 11.5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고 있음. 보행 중 사망자 수는 2015년 기준 3.5명으로 OECD 평균인 1.1명 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음.
최근 정부가 도로의 최고제한 속도를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이면도로는 30km 이내로 제한하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을 부산 영도구에서 시범 추진한 결과, 전체 사망사고는 31.8% 감소하고 보행 사망사고는 41.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교통안전공단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고속도를 60km에서 50km로 낮출 때 사망가능성은 30% 감소하고 보행자의 중상가능성은 83.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독일과 덴마크도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60km에서 50km로 낮춰 교통사고를 20%가까이 줄였다는 통계도 보고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도심 내 도로 운행속도 제한을 시속 50킬로미터 이내(교통약자 보호구역 30킬로미터 이내)로 하향 규정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7조).


법률 제 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5629호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자동차등의 운행속도는 도심 내 도로의 경우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이 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매시 30킬로미터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외 상황 및 도로에서의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도로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 ① 자동차등의 운행속도는 도심 내 도로의 경우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이 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매시 30킬로미터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외 도로에서의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 속도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