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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회

경기도의회 이진연 의원, '경기도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 대표발의!

이진연 의원, “범죄는 우리 주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는 일, 이를 위하여 민ㆍ관ㆍ경 모두가 협업해야”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부천7, 더민주)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이 19일 소관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되었다.


이진연 의원은 “성폭력ㆍ가정폭력의 신고 현장에서는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증거가 부족하거나, 2차 가해를 두려워하여 자신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고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다방면의 개입이 필요한 실정이다”며 민ㆍ관ㆍ경이 협업할 수 있는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의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ㆍ가정폭력에 대하여 경기도, 경기남부ㆍ북부경찰청, 시ㆍ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 민ㆍ관ㆍ경이 함께 할 수 있는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통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초기상담부터 지원ㆍ보호 등의 체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는 ‘여성폭력ㆍ가정폭력 공동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 한 이진연 의원은 “범죄는 우리의 주변 어딘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을 수 있다”라며 “즉 본 조례는 머나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주변 삶 속에서 도움을 외치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민ㆍ관ㆍ경이 함께 협업하여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만들고자 고심한 결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사회적으로 국민청원,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이슈가 되었던 ‘친오빠로부터의 성폭행 피해자’, ‘육군 장교에 의한 데이트폭력 피해자’ 등 모두 초기 개입과 분리, 대처, 지원이 부실하여 더 큰 문제가 나타나서 공론화된 마음 아픈 사건들이다’”며 “초기상담부터 전문기관 연계, 복지서비스 지원, 사후관리, 홍보ㆍ교육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공동대응체계’가 경기도 전역에 구축되어 긴급대응과 후속관리를 통해 사건의 발생뿐만 아니라 재발 위험까지 감소시킬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