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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찬열, 공정하고 균형 있는 대한민국 사회 만들어야 - 친족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



❍ 부당한 부의 세습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국회 교육위원장)은 30일 재벌기업의 친족일감몰아주기를 통한 부당한 부의세습을 막고,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을 통해 소비자들이 더 나은 가격과 품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법안의 주요내용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 대상에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독립된 친족 회사를 포함함으로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다.

❍ 현행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동일인 및 그 친족이나 그들이 보유한 계열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식 등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로서 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된 친족회사에게도 일감몰아주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총수일가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 이찬열 의원은 “친족기업간의 일감몰아주기는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친인척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부를 세습한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이어 이 의원은 “그동안 재벌기업들이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일감을 몰아주고 경제력을 집중하는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왔다”고 비판하며, “대한민국 사회가 올바르고 공정한 균형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박봉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