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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송옥주 의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은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 부득이하게 토사, 불연물과 같이 소각되지 않는 폐기물이 반입되고 있어 소각시설 최적운영을 위해 이를 선별처리 가능하도록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그간 소각업계 및 매립업계 등에서 고민하던 불필요한 소각잔재물 대량 배출문제, 소각시설 수명단축 문제, 전국 지정폐기물 매립장 잔여매립양 부족문제,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최소배출 등 쟁점 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소각시설 반입 폐기물에는 토사나 불연물이 상당량 있다. 반입된 토사는 매립장 복토재 등으로 재사용 가능함에도 소각로에 모두 넣어 다이옥신, 중금속 등으로 범벅된 유해폐기물이 되어 지정폐기물 매립장으로 보내지고 있다. 그 결과 매립장 내 토양오염 및 침출수의 수질오염이 가중되고 있다.

소각업계는 소각시설 반입 토사와 같이 불연물이 다수 유입되면 불완전 연소로 인해 대기 중 다이옥신 배출 가능성도 더 커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기환경오염 가중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송옥주 의원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폐기물이 소각시설에 반입된 양은 1,004만 톤이고 소각잔재물 발생량은 약 404(40.2%)만 톤인데, 이 중 재활용이 가능한 토사 등의 양이 약 148(14.7%)만 톤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소각하기 전에 사전 선별하면 자원낭비를 막고 동시에 환경오염도 저감할 수 있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박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