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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023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경기탑뉴스=한진선 기자] 포천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23년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주민세(개인분)는 지난 7월 1일 기준으로 현재 포천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11,000원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가상계좌이체 및 ARS 카드납부번호, 인터넷(위택스·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현수막, 전광판, 관내 아파트 게시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해 포천시민이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3%)을 추가 납부하는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기분 주민세(개인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