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권칠승국회의원. 증명 사진 (경기 탑 뉴스) 박 봉석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소득수준에 따른 국민의 사법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을 3배로 상향하는 ‘전관예우 방지 강화법’((「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서는 법관, 검사 등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한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을 빠져나가기 위해 퇴직 전 1년부터 지방법원 산하 지원과 지방검찰청 산하 지청 등에서 근무하는 등 재판이 비교적 적은 기관에서 퇴직함으로써 수임제한 조항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전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고, 퇴직 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3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수임제한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아직도 전관예우가 엄연히 존재해, 소득수준에 따라 국민이 누리는 사법서비스의 격차가 있는데, 이러한 ‘사법서비스의 양극화’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전관예우
(사진) 신창현국회의원, 대정부 질문 사진 (경기 탑 뉴스) 박 봉석기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이에 따른 재범율이 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재범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0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건 판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사건 중 단 2.9%만이 징역‧금고형을 선고받고 90.7%는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사건 중 사망자가 있는 사건은 66.4%에 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기준 징역형의 평균 형량은 10.9개월, 금고형은 9.9개월로 구금기간은 채 1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의 징역형 평균 형량이 13.9개월, 금고형이 12개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처벌수위는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다. 처벌이 약하다보니 재범율은 높아지고 있다. 2013년의 경우 산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자 중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자는 66.8%였으나 2017년은 76%까지 높아졌다. 초범자
(사진) 권칠승국회의원, 증명사진 (경기 탑 뉴스) 박 봉석기자 = 국회 산자중기위 소속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은 6월10일(월), 10:00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수소열차 개발과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신창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왕·과천), 임종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과 함께 공동 개최한다. 지난 1월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을 방문해 ‘수소경제’ 시대를 선언했다. 정부의 ‘수소경제로드맵’ 발표 후 수소경제, 에너지 패러다임의 혁신은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新에너지원으로 각광 받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핵심부품 99%의 국산화 기술력으로 가장 먼 거리를 달릴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수소차 양산에 성공하며, 수소위원회 회원사들을 선도해 가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수소전기차 개발 부분에 있어 이러한 높은 수준의 기술력 보유와 달리, 수소열차와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시작 단계로 미국 유럽 등에 비해 미흡한 것은 사실이다.” 며 “수소열차 상업운행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구정서(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사진) 수소열차 활성화 위한 토론회 포스터 (경기 탑 뉴스) 박 봉석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권칠승, 임종성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철도차량산업협회가 후원하는 ‘수소열차 개발과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6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다. 정부가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양 축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수소경제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철도차량 생산업계도 수소열차 개발과 보급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철도분야의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은 노후 디젤기관차이지만, 디젤기관차를 모두 전기기관차로 대체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전기기관차는 비상 시 전원공급이 중단될 경우 운행이 불가능하므로 자체 동력원이 있는 기관차 보유가 의무화돼 있기 때문이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수소기관차로 디젤기관차를 대체 시 탄소배출량을 51.9%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내 수소열차 개발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관련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철도차량 생산업계, 학계, 시민단체, 정부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의논하기 위해 토론회가 마련됐다. 좌장은 구정서 서울과학기술대 철도전문대학원 교수가
(사진) 신창현국회의원 , 국회 대정부 질문 사진 (경기 탑 뉴스) 박 봉석기자 =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1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김용균법에 김용균은 있는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연말에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법령으로 올해 4월 입법예고된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노‧사, 정부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번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두고 경영계는 현실성이 떨어지고 내용이 모호하다고 지적했고, 노동계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번 공청회는 김용균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모법의 취지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 ”이라며 “노‧사 양쪽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 신창현 국회의원, 국회 상임위 활동 사진 ( 경기 탑 뉴스) 박 봉석기자 = ‘차 없는 거리'를 통행하는 차량과 이륜차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5일 지자체장이 지역 실정을 고려해 차 없는 거리 등을 지정하고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지자체마다 차 없는 거리 등 보행자 안전을 위한 거리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차 없는 거리가 현행법 상 도로에 해당돼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차 없는 거리에는 차량통행을 금지하는 안내문을 설치해 두고 있지만 실제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통행하더라도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현행법 상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해당구역의 통행을 제한하는 경찰의 지시를 어겼을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찰이 모든 현장을 통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의 개정안은 차 없는 거리를 법률로 상향해 현재 지자체에서 지정·관리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과 같은 지위를 갖도록 하고, 해당 구역 내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
(사진) 신창현 국회의원, 대정부 질문사진 (경기 탑 뉴스) 박 봉석기자 =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4일 이와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를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입주시점의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함으로서입주예정자들과 집단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임대기간이 만료된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및 분양가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도 없어 임대사업자가 분양가를 임의로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분양 전환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통한 분양가 산정절차를 법에 명시했다. 신 의원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도 제도의 취지에 맞게 통제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임대주택과 동일하게 민간임대주택도 분양가 산정방법에 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을 지역위원장 이재정 의원, 청년친화 헌정대상 정책부분 대상 수상! (경기 탑 뉴스) 박 봉석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인 이재정 국회의원은 (사)청년과미래·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주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 2018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정책부문 대상에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는 청년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청년 정책 생산 및 법적 제도개선, 교육 및 취업을 지원하고자 조직된 단체로서, 청년들을 위한 더 나은 사회적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청년 친화적 기업과 청년 정책 우수지자체 및 국회의원을 선정하고 발표하는 ‘청년친화 헌정대상’을 개최하고 있다. ‘청년과 미래’는 ‘청년친화 헌정대상’ 선정을 위해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청년과 관련된 입법, 정책 등의 의정활동을 평가해 이재정 국회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을 ‘청년친화 헌정대상 우수 국회의원’ 정책부문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재정 국회의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싱크탱크 역할을 할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임명될 만큼 정책적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 201
(사진) 신창현 국회의원 , 대정부 질문사진 ( 경기 탑 뉴스) 박 봉석기자 = 신창현 국회의원과 (사)자원순환사회연대가 공동주최하는 ‘자원순환 갈등해결,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정책토론회가 6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2018년 1월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순환의 중요성과 정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의 필요성이 증가됐다. 그러나 자원순환을 위한 기초시설 설치에도 지역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폐자원은 갈 곳이 없어 표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토론회는 국회,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사회과 함께 자원순환이 생활화 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의 틀을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은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맡고, 발제는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홍수열 자원순환사회연대 정책위원이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 정승헌 건국대 교수, 민달기 가천대 교수, 김광임 한성대 교수, 오길종 녹색자원연구소 소장,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 소장, 이정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부총장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신창현 의원은
(과천 . 의왕 ,국회의원 신창현) 대정부 질문사진 ( 경기 탑 뉴스) 박 봉석기자 = 공익사업으로 건물과 토지를 강제 수용당한 주민이 새로운 공익사업으로 다시 강제 이주시 인정하고 있는 30% 가산제도를 100%로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으로 강제수용당한 주거용 건물의 소유자가 또 다시 새로운 공익사업으로 이주하는 경우 보상금의 30%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상금 가산의 특례가 주거용 건축물에 한정되고, 가산되는 보상금이 30%에 불과하며, 세입자에 대해서는 반복적 강제수용에 따른 가산 규정이 없어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법적 근거 없이 내부지침만으로 시행하고 있는 상가 세입자에 대한 생활대책용지 공급 방법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새로운 공익사업에 따른 재이주시 주거용 토지와 건물주는 물론 상업용 토지와 건물주 및 세입자에 대해서도 보상금 가산의 특례를 30%에서 100%로 상향하
신창현 국회의원 ,증명사진 (경기 탑 뉴스) 박봉석기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근로자) 10명 중 9명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 부담분 50%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특수근로자 산재보험 가입률은 ‣2014년 9.7% ‣2015년 9.3% ‣2016년 11.5% ‣2017년 12.4%, 지난해 13.1%로 연평균 11.2%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붙임1> 분야별로는 사고위험이 높은 퀵서비스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63.3%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믹서트럭운전자(47.4%), 대리운전기사(37.5%), 택배기사(34.5%), 대출모집인(19.5%), 신용카드모집인(16.7%), 학습지교사(14.2%) 순으로 나타났으며 골프장캐디는 4.2%로 가장 가입률이 낮았다. 정부는 2016년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입 대상을 6개 직종에서 9개로 확대했다. 그러나 가입 여부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많은 특수근로자가 보험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일반 근로자의 산재보험료는
권칠승 국회의원, 증명사진 ( 경기 탑 뉴스) 박 봉석기자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병)은 국가안보를 위해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상향하도록 하는 ‘외교상 기밀누설 처벌 강화법’(「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형법」에서는 외교상의 기밀을 누설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이 주미 한국대사관 현직외교관을 통해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되는 등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군사상 기밀 누설죄에 준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을 상향하려는 것이다. 권칠승 의원은 “당면한 북핵 문제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 등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교상 기밀과 군사상 기밀을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신창현국회의원 , 대정부 질문 사진 (경기 탑 뉴스) 박 봉석기자 = 대기·수질 등 오염물질 자가측정 측정대행업체들이 측정 수치를 조작해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간 30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의 측정대행업체 지도·단속한 결과 고의로 측정결과를 부정확하게 하거나 허위로 조작해 적발된 사례가 30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30건의 70%에 해당하는 22건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들은 짧게는 45일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경기도에 있는 ㈜진덕환경엔지니어링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수치를 조작해 2015년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4월 여수산단 입주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조작해 적발된 ㈜동부그린환경은 2015년에도 수질 자가측정기록부를 허위발급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지난 5년 간 환경부가 적발한 30건 중 고발 조치된 건은 4건에 불과했다. 측정결과 조작사례가 계속되는 이유다. 신창현 의원은 “여수산단측정결과 조작사건의 2차
한.일 의회외교포럼 출범식 후 (사진. 가운데 서청원의원, 문희상국회의장) 기념촬영 모습 (경기 탑 뉴스) 박 봉석기자 = 지난 24일 오후 2시 교착 상태에 있는 한일 관계의 출구를 모색하기 위한 국회 한·일의회외교포럼이 출범식을 갖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국회 최다선이자 한일 의원연맹 회장을 다년간 지냈고, 현재 한일의원연맹 명예회장인 서청원 의원(경기 화성시 갑, 8선)이 의회외교포럼의 회장을 았다. 서청원 회장은 인사말에서“한일관계는 65년도 국교정상화 이후 어느 정권 때에도 순탄한 적이 없었지만, 요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만난 일본 외교관은‘징용 판결’이 한일 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했다. 외교는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고, 정부와 보조를 맞춰야하는 의원외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자리에 모인 전문가님들과 의원님간의 좋은 말씀이 정부 측에 전달된다면 한일 의회외교포럼이 양국 간의 윤활유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1차 회의는 전문가의 주제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으며, 서청원 회장은 “결국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공통된 의견은 대통령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질의 하고 있는 신창현 국회의원 ( 경기 탑 뉴스) 박 봉석기자 = 최근 심리상담사가 방문 상담자를 성폭행하거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배포해 고발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이를 규제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심리상담소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든지 개설이 가능하다. 심리상담소 개설·운영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마약, 성폭력 등 전과자의 심리상담소 개설 및 근무를 금지했다. 심리상담소 내에서 소장이나 근무자에 의한 폭행, 성폭력 등의 범죄는 가중 처벌하고 상담소를 폐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개설하지 않은 심리상담소는 해당 명칭 사용을 금지해 이용자의 혼란을 예방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심리상담소가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상담소 개설·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병기, 오영훈, 박정, 강훈식, 김종민, 서영교, 백혜련, 이종걸, 노웅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