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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성범죄자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것"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화성시가 10일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화성시 출입기자단 대상으로 시정 브리핑을 실시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이날 시정 브리핑을 통해 강력 성범죄자 박병화 퇴거 추진 현황과 대응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성범죄자 박병화(만39세)는 10명의 여성을 성폭행 후 15년을 복역했고, 지난 10월 31일 만기 출소 후 화성시 봉담읍 수기리에 거주지를 정했다. 출소 당시 박병화는 거주지로 오전 6시 30분에 도착했으나, 법무부는 입주 완료 후 오전 7시 39분에 화성시에 통보한 바 있다. 

 

정 시장은 박병화의 입주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았다며, 거주지 계약문제와 강제 퇴거 조치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현재 건물주가 강제퇴거를 위해 지난 7일 수원지법에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내용증명서를 추가로 발송했다. 시가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법무부로부터 연쇄 성폭행법 박병화 출소 및 화성시 거주를 통보 받고 즉각 반대 기자회견과 성명서를 발표했고, 이후 법무부 항의방문을 통해 적극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나 법부무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박병화의 거주지는 200m 거리에 대학교, 500m 이내에 유치원과 초등 학교가 있으며, 원룸들이 1,500여 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특수지역임에도 법무부는 지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거지 결정에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화성시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박병화를 입주케 한 것이다. 

 

이에 화성시는 법무부를 강력 규탄하며, 시민단체와 지역 주민들과 성명서 발표 및 강제 퇴거 집회를 매일 이어 가고 있다. 

 

 

정 시장은 “성범죄자의 주거지 제한을 규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제시카 법이 있다.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는 학교 등 시설로부터 300m 이내 거주 제한을 적용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 교도소 수용 후 바로 주민들과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위험성이 크기에 일정기간 보호소에서 사회적응 훈련도 하고 교화가 되고 재범 확률이 없다는 확정이 있을 때 까지는 보호시설에서 보호가 필요하다” 며 재범이 발생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것을 제차 강조했다. 
     
현재 화성시는 지난 31일 시민안전대책 TF반 발족해 매일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민관 협력체계 강화 및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 하고있다. 경찰병력 뿐아니라 시에서 초소를 별도 설치해 시민안전지킴이를 배치했고, 박병화 거주 일대에 104개의 보안등을 교체하거나 추가 설치는 물론 CCTV 32대를 추가 설치하여 총 67대를 통해 집중 모니터링 하며 박병화 거주지 주변을 지키고 있다. 

 

정 시장은 “모두가 그가 저질렀던 범행이 그대로 재현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박병화가 퇴거하여 시민의 안전이 담보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며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