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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수원특례시의회,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참석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 수원특례시의회에서는 이재식 부의장을 대표로 김경례 도시환경위 부위원장, 오세철 의원, 김동은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특례시의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토론과 논의의 장으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회의원 16명이 공동주최했다.


특례시 명칭은 지난해 1월 13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구 100만명 이상 광역시급 대도시인 수원, 용인, 고양, 창원 등 4개에 부여됐다.


하지만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답게 자치 사무를 할 수 있는 행·재정적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실질적인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식 부의장은 “이번 토론회는 특례시 권한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견을 교환하는 뜻깊은 자리였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