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박현수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자연녹지지역 내 자동차 관련 시설 건축 제한을 완화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인접지 불법주차 등 불법행위로 인한 도시문제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외됐던 자동차 관련 시설인 주차장과 매매장의 제한이 일부 완화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현수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평동·고색동 자동차 매매단지의 이용객과 인근 주민의 주차문제로 인한 불편함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