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정영모)는 제373회 임시회 중인 23일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원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고 ‘수원시 영통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등 5건의 동의안 역시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늘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