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용료 감면 대상 중 다자녀 가구의 자녀 수를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라 2명으로 완화하여 가족 친화사회 구현 및 시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양성평등기본법'개정사항에 맞추어 조례의 목적 및 기능 재정의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기준 완화 ▲사용료 반환 기준일 재정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동은 의원은 “조례안을 통해 여성 인적 자원의 개발과 양성 평등 사회 실현에 이바지 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