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홍종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광교1?2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 23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폐지조례안을 대표발의한 홍종철 의원은 회의 발언대에 올라 “2011년 동 조례 제정이후 13년 동안 수원시 차원의 유의미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은 전혀 추진되지 않았다”고 제안설명을 시작했다.
특히 “2021년도 2억3천만원의 기금이 사용된 남북미술전시회에 대해 민간단체인 경문협이 주도하고 사들인 남북미술품 전시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유엔 대북제재 검토 사안은 아닌지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수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9년도 이후 17억원이 용처를 찾지 못한 채 쌓여만 가고 있다”며 “기금 운용의 효용성에 대해서도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남북교류협력은 정치 군사적 문제, 한반도 정세 변화 등 외부 요인에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다양한 내?외부 변수가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협력을 성사시키기에 기초 지자체 차원의 힘은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가 아닌 상위 법령을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현실에 맞는 방향이다”라며 폐지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마무리했다.
본 폐지조례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