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박현수 의원(국민의힘, 평·금곡·호매실동)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ESG는 기업의 직접적인 이윤창출과 상관없는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의 E(Environment), 사회의 S(Social), 지배구조의 G(Governance)를 뜻하는 약자로, 기업이 사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와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 형태 자체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움직임 속에 다수의 대기업이 이미 ESG 경영에 나서고 있으며, 공기업 및 여러 기관들도 ESG 경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박현수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ESG 경영 지표가 나쁜 기관은 결국 살아남을 수 없을 것이다”라며 “이에 따라 수원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에도 ESG 경영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 총 8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개정안은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