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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의왕시의회, 제291회 임시회 개회

2023년 주요업무계획 청취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의왕시의회는 27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년 시정 주요업무계획 청취와 2022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주요 안건으로는 '의왕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왕시 대한노인회 의왕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의왕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4개 조례·규칙안과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의 조직개편 이후 실시되는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이루어지는데 35개 부서와 의왕도시공사의 2023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계획을 보고 받는다.


김 의장은 “지난 6일 발생한 지진으로 튀르키예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임시회인데 피해가 조속히 복구되길 바라며, 우리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시민안전에 대하여 다시한번 되새기며 여러분야에서 철저한 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