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채명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 영통1)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의 해체작업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체계적인 건축물관리가 되도록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규정을 재정비함으로서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본 개정을 통해 건축물 해체현장의 현장점검 시기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을 착수하기 전으로 재규정했다.
채명기 의원은“발빠른 의정활동을 통해 건축 현장에서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여,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