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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의회

오산시의회, ‘국·도비 매칭사업 비율 개선하라’결의안 채택

 

 

 

 

(사진) 오산시의회, ‘국·도비 매칭사업 비율 개선하라’결의안 채택 후 결의를 다지고 있는 모습

 

 

 

[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오산시의회는 정부와 경기도가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매칭사업을 하달하는 것과 관련해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2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제244회 임시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다룬 결의안을 상정,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대표 발의한 장인수 의장이 결의(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 요구와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해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장 의장은 이어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은 해당 사업의 긴급성,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등 기초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하라”며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5:5로 재조정하라”고 강조했다.

 

현재 매칭사업 비율은 경기도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비율 30%로 경기도와 자치단체 분담을 3:7로 적용하는 상태다.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매칭사업의 부적절 사례로는 ‘고교무상급식 사업’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 등이 있으며, 오산시의회는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5:5로 조정 할 것을 결의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개선 촉구 결의안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매칭사업을 실시하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 하지만, 오산시의 재정자립도는 29.6%로서 경기도 시군 평균재정자립도 36.3%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지우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 관광, 복지, 안전, 산림, 보건 등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결정하고 추진하는 시책에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선택의 여지없이 매칭사업이라는 명분하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모두가 외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번 경기도 매칭사업인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경기도 31개 시·군은 고등학교의 설치 운영, 지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며, 가까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고교무상급식 사업에 대한 재원분담을 자치구와 6:4의 비율로 나누고 있는 점을 들어 예산분담비율을 최소한 5:5 비율로 조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시행령의 하위법인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시행규칙’을 근거로 도비 분담비율 30%를 고수하여, 결국 3:7 로 결정을 하였다.

더욱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은 경기도가 작년 연말에 갑자기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여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경기도가 앞장서서 제안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지우지 말고 경기도가 최소한 50%를 부담하는 것이 도의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라 할 것이다.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이런 경기도 매칭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분담비율이 결정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있는데도, 그냥 받아들이거나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결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적합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이에 오산시의회에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국·도비매칭사업에 따른 지방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은 해당사업의 긴급성,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하라.

 

하나, 이번에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5:5로 재조정하라.

 

                                                               2019. 9. 2.

 

                                                        오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