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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권칠승 국회의원 국감 지적 '산자부 산하공공기관, 항공사 마일리지 2.5억 마일리지 사용 안해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산하기관 34곳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산자부의 산하 공공기관이 지난 10년 동안 3억 마일리지 이상을 쌓아둔 채로 대부분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는 2.5억 마일리지로 항공사 공제기준을 참고했을 때 1마일리지당 20원의 가치가 있다고 하면, 현금 5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대한항공에는 2억 6천만 마일리지가 쌓여져 있고, 아시아나항공에는 약 4천4백만 마일리지가 쌓여있다. 대한항공 마일리지는 약 6,200만 마일리지가 소멸되었고 소멸률은 24%, 아시아나항공에서 소멸된 마일리지는 260만 마일리지로 소멸률은 6%이다.

대한항공 마일리지 소멸률이 아시아나항공보다 4배 정도 높다. 두 항공사 소멸마일리지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3억 정도 된다.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아시아나항공에 비해 대한항공 법인마일리지 제도가 불리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의 법인마일리지 제도인 CMBS는 가입 요건부터 사용 과정에 이르기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비해 압도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의 경우 연간 80만 마일리지 사용제한으로 인해 적립한 만큼 다 사용하지 못한다.

이에 비해 아시아나항공은 연간 마일리지 사용량 제한은 없지만 1년의 사용기한을 두고 있다.

또한 마일리지 공제에 있어서도 아시아나는 왕복 여정으로만 발급할 수 있는 반면 대한항공은 편도만 이용하더라도 왕복 마일리지를 공제하게 되어 있다.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아시아나항공에 비해 대한항공 법인마일리지 제도가 불리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의 법인마일리지 제도인 CMBS는 가입 요건부터 사용 과정에 이르기까지 아시아나항공에 비해 압도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의 경우 연간 80만 마일리지 사용제한으로 인해 적립한 만큼 다 사용하지 못한다.

이에 비해 아시아나항공은 연간 마일리지 사용량 제한은 없지만 1년의 사용기한을 두고 있다.

또한 마일리지 공제에 있어서도 아시아나는 왕복 여정으로만 발급할 수 있는 반면 대한항공은 편도만 이용하더라도 왕복 마일리지를 공제하게 되어 있다.하지만 의무적 사용규정을 마련한 산자부 산하 17개의 공공기관의 소멸 마일리지는 지난 10년간 3천 500만 마일리지로 제도는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권칠승 의원은 “산자부 산하 기관들이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항공사 마일리지가 소멸되고 있다. 이만큼 국민 세금이 더 들어가고 있는 것.”이라면서, “산자부 산하 조사대상 공공기관만 봤을 때 이 정도 규모인데, 정부 부처 전체 및 산하 공공기관으로 범위를 확장하면 그 규모가 더욱 커질 것”이라 우려했다.../박봉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