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탑뉴스=박봉석 기자] 수원시특례시의회 정영모 의원(국민의힘, 영화·조원1·연무)이 대표발의한‘수원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8일 복지안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국가유공자에게 공공기관 등 방문 시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에 대한 시장의 책무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장소 및 기준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및 안내표지판 규정 등의 내용이 있다.
정영모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를 위한 우선주차구역을 운영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